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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법원경매 절차 과정

by hybridmoney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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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절차 한눈에 살펴보기!

 


1. 경매 신청접수 및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경매 처분 신청을 함
- 법원은 경매 청구가 합당한지 서류 심사
- 은행 거래, 근저당 설정 후 이자를 채납 시 임의 경매 신청
- 개인간 거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 경매 신청
- 경매 진행 여부가 결정(경매개시결정) 이후 부동산은 경매예정물건이 됨
- 경매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준비
- 현황조사, 조사내역을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게시
- 조사내역 :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 법원소속 집행관이 현장 방문 조사
- 기본정보, 부동산현황,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로 구성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회사에서 작성
- 인근거래 사례 분석으로 만든 거래가격 조사
- 감정가격은 경매신청접수 후 조사 가격
- 입찰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차있음
- 감정가는 실거래가 보다 후하게 결정
- 채권자의 빚을 돌려주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

매각물건명세서
- 입찰자가 매각물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
- 임차인 확인, 전월세계약서 확인 후 작성
- 첫 입찰기일 1주일 전에 게시, 새로운 접수가 있으면 수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송달


- 경매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배당요구종기를 공고

3. 입찰


- 경매기일이되면 관할법원에서 경매 진행
-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
- 한달 후 재 경매
- 감정가보다 20~30% 저렴하게 조정
- 패찰이 되면 입찰보증금 환급
- 낙찰되면 낙찰영수증 수령
- 경매진행 중 변경, 정지, 취하가 되기도 함
- 변경 : 입찰기일 변경
- 정지 : 일단 정지 후 재경매
- 취하 : 집주인이 빚을 갚아 경매를 철회하는 것

4. 낙찰


5. 배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 시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

- 채권계산서의 제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의 작성과 확정
집행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배당표 원안에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

6. 명도

 



입찰, 낙찰, 명도 및 경매 절차는 다음에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요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사항

 


https://hybridmoney.tistory.com/m/9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부동산 재 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줄 때 첫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은 각각 다른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전세를 구하자. 2.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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