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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사항

by hybridmoney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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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부동산 재 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줄 때 첫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은 각각 다른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전세를 구하자.

2. 공유지분
집주인이 몇살에 누구와 함께 집을 샀는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각가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것
결혼, 공동명의가 보통

3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주된 이유
대출: 근저당
카드값 연체 : 압류
가족관계 : 상속, 공유물분할
임차권 설정 :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 분쟁 여부 확인 가능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주자가 거주 하지 않고 전출을 가있을 수 있음(추후 명도공부 시 참고)
압류와 가압류가 많은 집이라면 급매로 살수 있음

이때 모든 권리의 가격은 집가격보다 적어야 함.


 

경매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조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열람수수료 700, 발급 1000원
최초 열람후 한시간내 재열람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

모든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음
토지 : 토지등기부
건물 : 건물등기부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 등기부 둘다 있으며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 지분권을 가지게 됨
지분권이 문제시 대지권없음 토지별도등기 등 특별한 문구로 기록함.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 주소 면적

첫번째 표제부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각 층별로 면적 표시, 대지권표시

두번째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갑구
집주인이 주인공, 집주인에 해당되는 내용 표시
소유권에 대한 내용 기재
집주인의 소유 변경 내역, 소유자 성명, 생년,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에 대한 압류, 세금, 기타 권리사항이 기재
- 카드 연체시 갑구에 표시

을구
부동산 주인공,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을구에 기록
-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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