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를 통한 경매는 대부분 유주택자, 자가자가 되고 나서야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다는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어떤 부동산 경매 물건이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는물건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 참고
법원 경매 누가 참여하나?
https://hybridmoney.tistory.com/m/11
쉬운 경매 물건 낙찰받는 법
1. 잘아는 지역
한지역만 부동산 만이라도 전문가 급 정보와 시세를 파악해보면 타지역도 잘 보이겠죠?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을 잘 알아야 어떤 물건이 좋은곳 인지, 시세가 적당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부들이 네임드 경매 투자자가 많은듯 합니다.
2.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없는집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한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은 은행에서 대출 시 설정한 근저당이 최우선 말소기준권리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는 쉬운 경매 물건 입니다.
근저당이란?
은행 대출로 집을 사면 대출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
압류 (부동산이 아닌) 돈을 못 갚으면 압류
경매 물건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풀고 경매를 진행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채권이 있는 사람이 채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가장 흔한 것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한 것
3. 살고 있는 사람이 잘 나갈집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해도 경매 낙찰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배당할 수 있는 집은 임차인이 손해볼 일이 없이 때문에 쉬운 경매 물건 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협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확인서란?
임차인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점유중인 경매 물건에서 이사를 나가고, 낙찰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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