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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sight

임대차 3법 폐지, 민간 주택임대사업 부활, 과연 집값은?

by hybridmoney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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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두로 새정권을 준비중인 윤당선인의 인수위의 행복에 벌써부터 말이 많다.

 

간단하게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로 2년을 살고, 2년을 추가로 살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된 임대차 금액을 매년 5% 상한을 두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 즉, 전월세 계약을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 했는지를 신고하는것으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차인에 의한,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Of the 임차인, By the 임차인, For the 임차인

 

전세 2년을 살고 또 전세를 2년 살 수 있고, 갱신된 전세 가액이 5% 상한을 지켜야 하니 임대차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전월세 거래 내역을 신고해 명확히 하니 임차인에게는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그런데 이 좋은 임대차 3법을 윤당선인 인수위 에서는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때려죽일(?) 놈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럼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래 내 집 전세를 2년도 아니고 4년이나 주는데 5% 밖에 못 올린다니...

세입자를 두기 전에 전세값을 아예 높게 불러야 겠군이라 생각할테고,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알게된 거래 금액은 똑같은 평수, 비슷한 입지의 주택 이라도 임차인의 거래 시점에 따라 거래 금액과 시기가 달라지니

급하지 않은 이상 최대한 유리한, 한마디로 임대인에게 높은 금액의 전세만 남게 될테고,

 

같은 동의 아파트라도 제각각 다른 불안정한 금액이니 저렴한 임대 물건을 찾으려는 임차인간 경쟁만 부추겨 다시 전세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겼으며, 전세 매물이 4년까지 묶여 있으니 앞으로 나올 매물도 줄어들고, 나온 전세 매물 수도 적으니...

 

 

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좋은 법일까?

 

 

쉽게 예를 들면

 

매매가 대비 50% 전세가율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자.

전세가 3억인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 1500으로 전세를 갱신해 총 4년을 살았다고 하자.

지난 4년간 집값 상승률 보수적으로 70%만 잡자... 사실 그 이상이지만...

 

매매가는 4년 전 6억 이었는데 4년 후 매매가는 4억 2천이 올라 10억 2천이 됐다.

똑같은 전세가율 50%를 유지한다는 매우 희망적인 조건으로 전세가를 구하면 5억 1천 만원이 시세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게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 전세 4년이 만료한 주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연 임차인은 4년간 상승한 임대료 2억 천만원을 모았을까? 모을 수 있을까?

 

4년 뒤에는 집을 나가야 할 텐데 결국 전세대출을 2억이나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다.

미국이 계속 기준 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요즘 기존 대출에 추가로 2억을 더 받아야 할 상황이다.

 

무주택자를 위해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이지만

 

역설적으로 임차인은 더욱 빚을 질 수 밖에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묘한 신경전만 양산한 악법 중 악법이다.

 

 

 

악법 of 악법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한 절대 임대차3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것을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나온수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지난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 시켜 민간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게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계획!

 

누구는 폐지하고, 누구는 부활 시키고... 게임도 아니고...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하면 시장에 나올 주택이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은 주겠지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 상가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도 꼬마빌딩, 근리생활시설, 상가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것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든, 없든,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으로는 우상향 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동산 이야기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estsid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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