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임차보증금 주택가격의 1/2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런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낙찰가의 반(1/2)을 가지고 소액임차인 배당을 한다는 뜻
따라서
0순위 소액임차보증금은 낙찰가의 1/2 금액에서 변제 받고, 받지 못한 배당은 일반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받으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에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수의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낙찰가의 반(1/2)에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일을 기준일로 지역과 금액을 확인 후 똑같이 1/n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5000, 소액임차인 3인이라면 -> 낙찰가의 반인 2500만원을 3등분 하여 배당
만약 3명의 임차인 보증금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일과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보증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낙찰가 1억5000 -> 1/2 -> 5000만
예1)
임차인 보증금 5000, 6000, 7000인 경우 5:6:7 비율이 아닌 최우선변제금액 3200만 3200만 3200만 즉 1: 1: 1로 배당
예2)
임차인 보증금 1000, 4000, 5000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보다 적은 1000만원의 보증금은 그 이상으로 줄 필요가 없으므로 1000만, 3200만, 3200만 즉 1:3.2:3.2 비율로 배당
으로 계산합니다.
2022.05.05 - [경매 독학] -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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