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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배당의 방법, 순위배당, 안분배당, 평등배당

by hybridmoney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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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방법

배당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순위배당과 안분배당 전입일자는 근저당과 같은 날인 경우 근저당은 당일, 전입일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후순위 저당권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배당의 순위를 매길 수 없는 동순위입니다.
이런 경우 배당은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아야 하며 이를 안분배당, 평등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순위배당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저당의 경우 우선변제를 하는 순위배당을 따르게 되는데
가압류의 경우 안분배당, 평등배당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배당 순서는 순위배당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지며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각각의 순서에 왔을 때 이 권리자가 순위배당을 할 것이냐, 안분배당을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부터 순서를 따져 내려가다 저당권에 기인하면 순위배당을, 가압류에 의하면 안분배당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3억

1순위 근저당 1월 1일 2억
2순위 근저당 2월 1일 1억
3순위 근저당 3월 1일 X 이런 식으로 순위배당을 받으며 중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낙찰가 3억
1순위 근저당 1월 1일 2억  
2순위 전입 확정 2월 1일 1억
3순위 근저당 3월 1일 X

이런 식으로 순위배당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신청을 통해 순위배당을 받습니다.

안분배당


예를 들어
낙찰가 3억
1순위 근저당 1월 1일 2억
2순위 가압류 2월 1일 5천
3순위 전입, 확정 3월 1일 5천
4순위 근저당 5천 이런 경우 배당의 순서는 1순위 근저당이 2억을 가져가 남은 배당금은 1억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이하 순위와 안분배당을 하므로 남은 금액 1억에 대해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2순위 채권자는 3순위, 4순위 각각 5천만 원 1:1: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1억을 같은 비율로 나눈 3333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1은 제외할게요) 남은 금액은 6666만 원 은 3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의 배당금 5천만 원이 충족될 때까지 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남은 금액은 1666만 원 4순위 근저당권자는 남은 배당금으로 만족하고 배당이 종료됩니다. 만약 가압류가 여러 개 설정돼 있다면 어떨까요?

낙찰가 3억
1순위 1월 1일 2억 근저당
2순위 2월 1일 5천 가압류
3순위 3월 1일 3천 가압류
4순위 3월 1일 2천 가압류 이런 경우 1순위는 근저당으로 순위 배당을 받으며 낙찰가에서 2억 배당받습니다.

2순위는 남은 금액 1억에 대한 비율대로 5:3:2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받겠네요. 3순위는 남은 금액 5000만 원을 4순위와 비율대로 나누어 갖아야 합니다.
그럼 역시 3:2로  3000만 원을 배당받고

4순위는 남은 금액 2000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순위배당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여러 개의 가압류가 있어도 무조건 자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 남은 금액으로 안분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비율이 경우에 따라 줄어들겠네요.

 

 

2022.05.02 - [경매 독학] - 경매 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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