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경매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전입일자와 전입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입세대열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니 발품을 팔아야 겠네요.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은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신분증,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꼭 경매 참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 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전입세대열람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네요.
1. 소유자 : 신분증, 세입자신분증, 계약서
2. 대리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3.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4.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5.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의뢰서
참고로 이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발급신천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세대주의 전입일자 또는 최초 전입자를 성OO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성명, 나머지 세대원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를 통해 유추해 봐야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수위, 후순위를 파악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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