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독학

전입보다 빠른 확정일자? 주소를 넣다 빼는 세입자

by hybridmoney 2022. 5. 2.
반응형

경매 사건을 보다보면 확정일자는 빠른데 전입일자가 늦은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입일자 : 2021. 05. 02
확정일자 : 2020. 05. 02
배당 : 2022. 05.05

왜일까?

요즘에는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된 일일까?

확정일자 받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한건가?

아니다.

대출을 받기위해 집주인이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요청을 한것이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선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 ?
저당권 - 말소기준권리
전입 - 후순위

그래서 세입자가 전출을 했다가, 대출을 실행시키면 다시 전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바로 말소기준권리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1순위,  이하 원세입자는 후순위, 낙찰자에게는 소멸권리가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경매에 있어 선수위 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경락 대금으로 배당을 할 때 순서는 중요한 일다.

따라서 집주인이 잠시 주소를 빼달라고 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은뒤 이행하던지 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에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2.05.01 - [경매 독학] - 전입세대열람 신청방법, 준비물, 확인사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