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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융자없는 집, 근저당, 저당권 말소 특약 효과있나?

by hybridmoney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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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종종 융자없는 집, 무융자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융자가 없는 집일까요?

요즘같이 서울, 수도권 및 지방 거점 도시의 분양가가 4억, 5억을 하는 시대(그나마 저렴, 서울은 7~8억이면 싼듯)에는 정말로 융자 없는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용산 처럼 현금 부자가 많은 곳은 융자 없이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융자없는 집, 무융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소유자의 대출금을 갚아 은행의 근저당,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전세 계약서에 무융자, 융자 없는집을 위해 근저당 말소의 특약을 하고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런 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계약서에 특약까지 한 이 집이 왜 경매로 나오게 된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 아무개
1순위 근저당 은행
2순위 임차인 당연히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소멸권리

운좋게 배당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안은 경우 배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융자없는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해야합니다

기억하세요!
융자없는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약으로는 부족하고,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근저당을 없에는 조건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상 저당권없는 집, 융자없는 집, 무융자 이야기 였습니다.

 

 

 

2022.04.28 - [경매 독학] -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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