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종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다.
도대체 왜 대항력도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에 입찰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보증금액을 알리지 않기 위한 전략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을 모르면 얼마의 금액으로 입찰을 할지 기준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분명 낙찰자에게 인수는 될 텐데 금액을 모른다.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전월세를 놓던 약간의 수익을 더해 매매를 하는데 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입찰하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
위장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주택의 점유와 주택에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위장전입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정황이 명명백백하지만, 현황상 점유하지 않음을 깨기란 쉽지 않다.
유학, 출장, 잠만 자고 나간다고 하거나, 여러 이유로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기로 하자!
반응형
'경매 독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융자없는 집, 근저당, 저당권 말소 특약 효과있나? (3) | 2022.04.30 |
---|---|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 배당순위 (2) | 2022.04.28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르다면? 배당순서와 권리분석 순서 (0) | 2022.04.28 |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0) | 2022.04.28 |
대항력, 전입신고 vs 근저당 일자 (0) | 2022.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