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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위장전입? 배당요구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by hybridmoney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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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다.
도대체 왜 대항력도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에 입찰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보증금액을 알리지 않기 위한 전략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을 모르면 얼마의 금액으로 입찰을 할지 기준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분명 낙찰자에게 인수는 될 텐데 금액을 모른다.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전월세를 놓던 약간의 수익을 더해 매매를 하는데 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입찰하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

위장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주택의 점유와 주택에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위장전입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정황이 명명백백하지만, 현황상 점유하지 않음을 깨기란 쉽지 않다.

유학, 출장, 잠만 자고 나간다고 하거나, 여러 이유로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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