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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by hybridmoney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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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임대차보보헙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제3조 2제항의 법인을 포함)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게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제3조 1제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정스(제3조제2항의 경우 번인과 임대인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채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들르면 전월세 계약서에 찍어주는 빨간색 도장 하나로 말이죠.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이 3억에 낙찰 됐다면

1순위 근저당 2억
2순위 전입신고O, 확정일자 X : 1억
3순위 근저당 1억
인경우

배당은 1순위 근저당 2억, 3순위 근저당 1억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2순위인 임차인은 2순위지만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2순위 임차인이 남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확정일자는 단지 배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배당에 참여해서 순서에 따라 일부/전부를 받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외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 진행상 배당요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임차인이 아니므로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의 의사가 없으므로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석하는 것!

대항력, 전입신고 vs 근저당 일자
https://hybridmoney.tistory.com/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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