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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명도방법 노하우

by hybridmoney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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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대화법


1. 점유자와의 첫 만남은 일정을 알려 주는 것으로 시작 예상 하는 일정을 알려 주되, 잔금 납부 일은 예상 일 보다 조금 이른 날짜로 공지하고, 이사 날짜 협상

2. 원망의 대상은 낙찰자가 아님을 적시

점유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채무자이지 낙찰자가 아님을 알려 감정의 화살을 돌린다.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일부만 배당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주지 않기 전에는 절때 이사 못 나간다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다.
이때 원인 제공자를 낙찰자가 아님을 알려 준다. 정말 전 집 주인이 너무 했네요.
선생님께서 일부라도 받으시는 게 될 보증금은 제가 납입 하는 잔금 입니다. 나머지는 전 집 주인에게 받아 내세요.

3. 흥정하듯 협상한다.

상인이 2만원을 부르면, 나는 1만원을 부르고 양보 해 1.5만원에 거래 하듯

다음 달 10일까지 이사를 들어가는 낙찰자라면 날짜를 조율하고, 물론 원래 날자보다 당겨서 먼저 말하고 이번달 몇일까지 이사를 가면 소정의 이사비를 지원 하지만 일자를 넘기면 이사비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물론, 배당을 다 받아 나가는 임차인인 경우 이사비를 주어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한 임차인, 장판과 도배를 한 임차인은 이러한 비용도 요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비가 얼마, 장판, 도배, 가전이 얼마니 일정액을 달라고 하면 몇만원 정도 더 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해결해 봅시다.

시간이 돈이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자, 메신저를 이용하자

마음이 약한 낙찰자라면 상대가 전화 통화로 요구 하면 문자로 유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 중이라 전화 통화가 어렵습니다. 문자 주세요. 이런 경우 카카오톡 처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점유자는 어떻게든 낙찰자의 약점을 잡아 물고 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과 가압류, 배당의 원칙
https://hybridmoney.tistory.com/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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