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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입찰보증금과 대금미납으로 몰수된 입찰보증금

by hybridmoney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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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보증금은 감정가의 10%
그래서 경매 당일에는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해 가는게 편리하다.

경매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유찰될 때마다 20~30% 다운된 가격으로 재 경매가 시작되는데, 물건 가격이 깎이는 비율을 저감률이라고 한다.

만약 낙찰후 대금 미납으로 재 경매에 올랐다면 최초 경매에 제출한 보증금은 몰수 되고, 재매각이 시작된다. 이 때 재매각시 보증금은 20%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5천만원 경매물건이라고 하면 입찰보증금은 천오백만원 1차에 유찰이 된다면 2차 경매의 시작가는 1억 2천만원
입찰보증금은 천이백만원 다시 유찰이 된다면 3차 경매의 시작가는 9600만원

입찰보증금은 960만원 운좋게 낙찰이 되었으나 대금을 미납했다면 낙찰자의 960만원은 몰수되고 4차 경매시 시작가는 20% 다운된 7680만원으로 시작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768만원이 아닌 두배인 1536만원이 된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대금을 미납하고 입찰보증금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쌓인 입찰보증금은? 최종낙찰금에 몰수된 보증금을 합산해 배당된다.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입찰보증금 960만원, 1536만원을 잃었지만 채권자들은 낙찰가에 총 2496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손해는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입찰보증금을 날린 낙찰자인것이다.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은 배당표부터
https://hybridmoney.tistory.com/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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