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독학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by hybridmoney 2022. 5. 5.
반응형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보증금 기준, 기준일은 무엇일까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을 따지는 기준일,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보물권설정일

쉽게 말하면 은행이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됩니다.

경매가 언제 진행이 되든,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하든 상관없이 채권자의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2010년 은행대출 근저당 1억 5천만원
2014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5천만원
2020년 경매 집 2억에 낙찰 시

2014년 전입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2010년 당시 최우선변제금인 2500만원
또한 최우선 배당금 기준은 지역별, 담보물건 설정일별로 다르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 = 물건지 주소
기간 = 담보물권(저당권)설정일

소액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안낸 상태에서, 보증금은 배당 받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는 보증금에서 납입하지 않은 월세를 배당에서 제외 해 달라는 배당이의, 배당배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임차인 입장에서 강조하자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배당신청 잊지 말고 꼭 하자!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일은 담보물권설정일(근저당) 기준, 소액임차인의 자격은 경매 개시전 전입을 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후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을 하면 채권자(은행은)의 피해가 클테니까요.

 

 

 

2022.05.05 - [경매 독학] - 배당의 방법, 순위배당, 안분배당, 평등배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