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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권리분석 역시 일반적인 권리분석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많아 조금 더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권리분석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1. 말소기준권리 찾기
- 근저당
- 가압류
- 전세권, 경매개시등기, 가등기
2. 임차인 전입일자 확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권리/ 늦으면 대항력 없는 후순위 권리
3. 임차인 배당순위 확인
- 전입 및 확정일자 확인
- 근저당의 경우 순위배당
- 임차인의 보증금은 순위배당
- 가압류의 경우 안분배당
- 근저당과 전입일이 같으면 근저당 우선
- 전입일과 가압류가 같으면 안분배당
4. 소액임차인 확인
- 부동산 물건지 위치 확인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근저당 설정일 보다 앞선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두 번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합산 금액으로 계산 권리분석 순서를 확인했다면 임차 현황을 호수에 맞춰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게 권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5.06 - [경매 독학] - 주택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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