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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전세권 VS 임차인 대항력 둘다 있는 경우 배당순서?

by hybridmoney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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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까지 등기를 했습니다.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권에 기인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예) 낙찰가 1억
전입 2020년 8월 1일 1억
확정 2020년 2월 1일
배당요구 2021년 1월 1일

전세권 설정 2020년 2월 1일 1억

근저당 2020년 7월 1일 1억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중 늦은 것으로 순위를 정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일과 확정일 중 늦은 일자로 순위를 판단하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소멸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1억을 배당받고 임차권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자로서 보증금 1억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배당요구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임차인은 근저당 설정일인 7월 1일보다 늦은 8월 1일 전입을 했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 1억을 배당하면 임차인 보증금 1억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인수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을 확인 후 배당요구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예 낙찰가 5천
전세권 설정 2022년 3월 1일 1억 + 배당요구 말소기준 권리
임차인 확정 2022년 3월 1일 , 전입 4월 1일
근저당 2022년 5월 1일 5천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배당금 5천만 원을 배당받고 말소기준 후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에 나머지 5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입 확정, 전세권까지 설정했는데 내가 설정한 전세권에 밀려 후순위가 된 나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나의 권리로 또 다른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례상 이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 근저당 일자가 임차인의 전입 일자보다 빨랐다면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 설정+배당요구
2순위는 근저당
3순위는 임차인
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2022.05.06 - [경매 독학] -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조건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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