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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말소기준권리, 가등기 배당요구, 전세권과 차이

by hybridmoney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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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인 가등기

전세권과 같이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선순위로 가등기와 함께 배당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낙찰가에서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해도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없이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는 인수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설정된 금액을 알 수 있지만,
가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금액을 알 수 없기에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설령 권리가액을 알 수 있어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승소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선순위 가등기+배당요구가 있을경우에만 해당하며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후순위로 가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멸권리로 사리지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어려운 경매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선순위 가등기 + 배당요구 = 말소기준권리,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가능 하고,
낙찰금액에서 일부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

선순위 가등기 + 배당요구 안할 시 = 금액을 알 수 없으며, 다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가등기 권리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 금액을 알 수 없으니 입찰 불가!

2022.05.06 - [경매 독학] - 전세권 VS 임차인 대항력 둘다 있는 경우 배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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