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독학

대지권미등기

by hybridmoney 2022. 5. 6.
반응형
대지권 미등기


경매에 나온 물권은 대부분 건물의 감정가와 토지의 감정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땅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대지권미등기라고 표시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1. 대지권 단순누락
2. 대지권 없는 건물

입니다.

대지권 단순누락의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텔 처럼 건물의 호수마다 등기부등본이 생성이 되고 각 호수마다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해야 하나 대지권을 단순히 등기하지 않은 경우로 감정평가금액에 건물감정가, 토지감정가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입찰 후 따로 대지권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지권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건물가액으로만 표시됩니다.
즉, 토지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경우 입찰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을 자제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았어도 싼값에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매도 하던지, 땅 주인이 입찰해 낙찰 받는 것이 좋겠네요.

참고로
미분양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 대지권미등기 가격이 포함된 감정평가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인 경우 추가 납부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2.05.06 - [경매 독학] - 말소기준권리, 강제경매등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