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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중 마지막 강제경매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없이 바로 강제경매등기가 뜨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라는 것 자체가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가 있다는 뜻이고
등기상 아무런 권리가 없이 바로 경매가 발생하면 경매등기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거의 경매에서 볼 일이 없겠죠?
대부분은 근저당 또는 가압류 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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