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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최우선 변제
- 소액임차보증금, 체불임금
3순위 : 당해세
- 국세 :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재평가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4순위 : 우선변제
- 담보물권 : 저당권, 전세권
- 임차인 : 전입+확정일자
- 당해세 이외 세금의 법정기일
5. 일반임금채권
6.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일반채권
경매비용, 최우선변제, 댕해세의 경우 낙찰가의 인수가 아니라 낙찰된 금액 중 배당을 먼저 해주는 것일뿐입니다.
조세채권은 세금부과일이 배당기준일인데 언제 발생 할지 모르므로 당해세와 함께 계산하는 편이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경매비용, 최우선변제금,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1, 2년 치의 세금을 고려해보면 좋을듯합니다. )한 후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순서를 정하면서 입찰가를 정하는게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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