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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임차인별 대항력 발생시점, 시간

by hybridmoney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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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시 전입일 다음날 0시


2. 근저당 설정시 설정일 당일


3. 이혼 후 해당 주소지에 거주시

- 이혼일=전입일 다음날 0시


4. 전소유자, 거주 주택 매도 후 임차 시
- 소유권을 넘긴 날=전입일 다음날 0시


5. 법인
- 법인의 경우 2014년 이전 법인이 계샹을 하고 직원이 전입을 했다면 법인의 대항력은 없음
- 단, 2014년 이후 직원이 전입을 한경우 법인도 대항력 발생하며, 이때 조건은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
- 거주 직원이 퇴거 후 새로운 직원이 전입시 전입일자에 따라 대항력 발생일도 변동
- 법인 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음


6. 외국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를 한경우
- 내국인 = 주민등록+전입신고


7. 상가임차인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 취득
- 사업자 등록 = 주민등록



2022.05.06 - [경매 독학] - 조세채권, 당해세, 경매비용의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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