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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 및 대상

by hybridmoney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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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검색을 하다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한다는 표시가 있죠?
과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은 무엇일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경자유전이라는 말처럼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심사해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비농민의 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필요한 농지란 전, 답, 과수원, 형질변경하여 3년이상 농작물의 재배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로, 농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7일 이내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경우, 낙찰허가는 받을 수 없으며, 입찰보증금도 몰수 되니 전, 답, 과수원을 경매하시는 분들은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어야 겠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때는
1. 신청자의 경작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매수인이 농지복구계획확인서를 제출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받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농취증의 발급기준은 토지의 현황, 담당 공무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찰 전 해당지역의 농지 담당자를 만나 해당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인의 농취증 발금 가능성을 문의하는게 우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농취증은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때마다 매번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대상자

1. 농업인, 농업인이 되려는자
2.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3. 학교 및 공공단체
4. 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개인 1000제곱미(302.5평)터미만 농지 (주말농장), 1000제곱미터 이상 매수시 영농계획서도 함께 제출 필요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사유

농지를 구입 시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연하겠죠?, 농지가 아니니까.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3.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제8조1항 및 시행령 제6조)
- 상속에의한 농지 취득
- 농지저당권자(개인은 해당없음)가 담보농지 취득
-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
-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농지를 복구가 필요할 때

권리분석 외에도 사전 확인 사항이 하나 더 늘었네요. 아무나, 아무땅에서 경작을 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이상 농취증

2022.05.25 - [경매 독학] -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양식, 인터넷내용증명, 비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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