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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전입신고, 전대차 대항력

by hybridmoney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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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순위 권리로 당연히 소멸권리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했음에도 선순위 권리를 갖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어떤 경우 일까요?

바로 임차물의 전대를 통해 임차권양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차물 전대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전대차!

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경우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전대인이되고, 제3차는 전차인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전차인은 근저당보다 빠른 선수위 권리자가 되고,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받아 나가서 좋고, 임대인은 새로운 대출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일석삼조

임대인 - 임대차관계 - 임차인 & 전대인 - 전대차관계 - 전차인

단 이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선수위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입하는 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이사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차권 양도수계약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서 및 기존 임대인(집주인)과의 원임대차계약서를 새로운 임차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이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대항력이 있는 전대차 대항력을 알아봤습니다.

 

2022.05.24 - [경매 독학]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전입신고, 전대차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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