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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이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 부동산의 점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리가 생긴다면 더더욱 좋구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요.
그럼 외국인의 대항력 조건은 무엇일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에 외국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외국인인줄 알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날짜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외국인이라도 임차인인것은 사실이니까요
외국인은 이사하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등록을 관할 주민센터,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림, 신림, 가락시장, 영등포시장, 용산, 이태원, 평택 등 외국인이 많거나, 미군이 있는 곳의 경매 물건 이라면
혹시 모를 외국인의 임차 가능성도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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