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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경매 압류, 가압류 뜻, 차이

by hybridmoney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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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또는 경매가 뉴스에서도 종종 들어본 압류, 가압류 

왠지 압류가 됐다고 하면, 무언가 잘 못 되었고, 큰일이 일어날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압류, 가압류는 무슨 뜻일까? 

오늘은 경매의 말소기준권리 중 하나인 압류,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압류의 뜻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1억을 다 날릴것 같으니 집에 있는 자동차도 숨기고, 명품옷도 숨기고 이상하다...

가만이 있으면 내 돈 다 날릴것 같은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가압류

 

가압류의 효력

1. 가압류 집행은 처분행위 금지

-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 보전절차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보전절차로서 이 둘은 보전하려는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보전 목적

- 가압류 : 금전채권을 을 보전하려는 목적

 

3. 시효중단의 효력

-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 뜻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한 마디로  채무자의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처분, 소비, 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로 를 말하는데,  차압이라고도 한다.

 

압류의 성격 및 대상

1.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 행위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5·6조).

2. 단, 과분압류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188조 2·3항),

따라서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해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를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3.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4.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

 

압류의 방법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189∼191조),

2.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223조).

3.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233조).

4.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83·172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164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매에서 4번,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에서는 압류/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다. 


가압류, 압류 차이?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채무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에 반해 가압류는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킨 후 처분·환수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을 막기 위해 가압류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 압류 : 집행권원이 있는 국가에 의해 재산권 동결 및 처분 조치

- 가압류 :  집행권원이 없는 개인이 재산의 동결조치를 취하는 것

 

따라서  압류의 경우 집행권을 가진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을 받고 난 뒤에 본압류(강제집행)가 이뤄질 수 있다

 

가압류에서 압류가 되려면?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가압류 -> 법원소송, 확정판결 -> 압류 

 

단, 가압류는 채권의 존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채권자의 소명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채무가 없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시에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할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한다. 

 

 

2022.05.26 - [경매 독학] - 가등기 뜻, 효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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