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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경매 기일입찰, 입찰방법, 입찰서식,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by hybridmoney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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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의 입찰기일이 되면 입찰을 위해 법원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죠?
지난번 셀프경매견학으로 다녀온 고양시 의정부고양지원 경매법정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법원경매 셀프경매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05.19 - [경매 독학] - 고양지원 법원경매후기 (입찰에서 개찰까지)




오늘은 경매 입찰 중 기일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방법, 종류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입찰방법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하여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경매 방법 입니다.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서 입차료를 작성하고 최고가를 써낸 응찰자가 낙차를 받는 그런 장면 다들 한 번은 보신적 있죠?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 희장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지정된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일입찰 절차


경매 입찰은 입찰/매각 장소 - 입찰 개시 - 입찰표작성 -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서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 입찰 종결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입찰/매각 장소

매각기일의 확인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간을 확인한 뒤 경매법원으로 가야 겠죠?



2. 입찰 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 입찰될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고,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 시간과 개찰시간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경매법정 앞 게시판에 기일입찰의 변동이 생긴 물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이 갱신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혹시 모를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표작성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에는
- 사건번호
- 입찰자의 성명, 주소
- 물건번호
- 입찰가격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 입찰보증금액
을 기재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표기재대에 들어가 입찰표를 기재하고 매수신청보증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뒤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봉한 후 지정 위치에 날인 후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고
서식은 포스팅 하단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4. 입찰표작성 및 매수신청보증서 제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출하면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두 번, 세 번 확인후에 입찰해야 겠지요?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요, 재입찰의 경우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가격의 20%, 30%로 정할 수 있으니 꼭 입찰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의 가격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매수신청보증은 현금, 수표,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최고가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입찰을 마감하면 집행관이 지체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합니다.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입찰자를 법정 앞으로 불러낸 뒤,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확인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매수신고인 2인 이상일 경우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하며 그결과 또 다시 2인이 이상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추첨까지 가서 낙찰받는다면 정말 기분이 묘할듯 하네요.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 까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의 입찰에 대한 매각을 허락해 달라는 신고인데요,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 물건이라면 차순위매수신고의 입찰가는 보증금 천만원 이상 & 9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신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6. 입찰종결, 입찰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종결처리 고지 합니다.
이후 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는 제출했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면 당해사건에 대한 입찰이 종결됩니다.



이상 경매 입찰종류, 입찰방법, 입찰절차,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입찰보증금, 입찰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기간입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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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 [경매 독학] -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수수료, 관할법원




경매 입찰서류(입찰서식)

기간입찰용입금증명서.hwp
0.01MB
공동입찰신고서및공동입찰자목록.hwp
0.01MB
기간입찰표.hwp
0.04MB
기일입찰표.hwp
0.04MB
입찰(경매)기일변경(연기)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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