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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법원 경매 권리분석 필수 확인 사항 및 사이트

by hybridmoney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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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나에게 인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완벽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권리 분석에 필요한 사항과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경매 경험이 쌓이면 경매사이트의 유료 정보를 이용하는게 시간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초보라면 하나씩 확인해 보며 익혀두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입 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보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각자 맞는 방식을 택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필수 확인 사항 및 사이트

1. 공적인 권리 확인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3. 권리분석 시 유용한 권리 확인 사이트 

 

◇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

1. 등기소 :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처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3.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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