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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난이도 하, 쉬운 경매

by hybridmoney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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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를 위한 난이도 하의 쉬운 경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근저당이 말소기준인 간단한 물건


집주인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소유자 본인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저당권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물건으로 주거용 물건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저당권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임의경매 압류로 시작되면 강제경매가 되지만, 경매 참여자에게 임의, 강제경매는 중요하지 않음.

다만, 경매시 부동산 지분 전체에 대한 경매여야 낙찰 후 명도 및 처분이 용이하니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야 겠다.

소유권 일부에 대한 경매는 지분경매라고 하는데 지분이 있는 경매는 추후 처분이 힘들며 대체로 공동명의, 공동투자로 매매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에 해당된다.

2. 압류가 말소기준인 간단한 물건
3.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인 간단한 물건


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최우선의 말소기준이라면 이또한 쉬운 경매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인수권리,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멸권리를 파악하고, 인수권리 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인가만 판단한다면 경매 물건 선택에 기준이 될것이다.

낙찰받기 쉬운 경매 물건의 판단 기준은?


1. 부동산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중
2. 말소기준권리외 인수권리가 없는 물건으로
3.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가 가장 명도하기도 쉽다. 그 외에 인수권리가 있거나, 명도가 어렵거나, 권리분석이 어려운 경우 경매초보는 피하는게 상책이다.

인수권리, 소멸권리, 말소기준권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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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권리, 소멸권리, 말소기준권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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