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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독학

법원경매 낙찰자 & 차순위매수신고

by hybridmoney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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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당연히 낙찰받는건 상식이죠?
그런데 차순위 매수인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법원경매 입찰 마감과 낙찰자, 차순위매수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원경매 입찰과 개찰


1. 입찰마감과 동시에 개찰 시작

- 법원경매는 일반적으로 사건본호 순서로 입찰을 함
- 입찰자가 많으면 입찰자 많은 순으로 해주기도 함

2.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 가장 높은 가격 입찰 + 입찰보증금을 맞게 낸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 개찰 시 해당 사건번호를 부르고, 입찰자를 모두 불러 단상에 세운 뒤 개찰 시작
- 같은 가격으로 낙찰된 2명 있다면 추가입찰
- 추가 입찰에도 같은 가격이면 추첨

3. 차순위매수신고, 조건, 대상, 방법


차순위 매수신고 란?
-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입찰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

차순위매수인 조건 및 신청 방법

-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차순위매수신고는 1명 만 가능
- 2인이상 신청시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만 가능
- 차순위매수신고시 보증금은 잔금일까지 법원에 맡김, 잔금 납입 시 보증금은 반환됨
- 최고가매수인이 잔금 미납시 차순위매수인이 낙찰자가 됨

4. 매각기일 종결, 입찰보증금 반환


- 낙찰자 결정되면 또는 입찰자가 없어도 매각기일 종결 고지
- 최고가매수인, 차순위매수인 외 입찰 보증금은 반환됨
- 낙찰자는 낙찰 영수증 지참
- 패찰자는 보증금이 있는 매수신청보증금봉투 지참

부부공동명의, 법인명의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https://hybridmoney.tistory.com/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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