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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sight

농지 투자하고, 농지연금 받아볼까? 가입대상, 조건, 농지연금액 총정리

by hybridmoney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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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경매, 매매를 통해 농지도 투자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은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 잘 모르는 지역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토지에 한 번 투자하면 10년을 두고 오래 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는 또다른 세상이더군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 뚜렷한 수입이 없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으니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 이후의 수입을 준비하기 위해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대상, 조건, 절차,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의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모두 공사가 부담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나이, 경력, 대상 농지, 지목)

1. 만 60세 이상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참조)
 
2.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농지연금 대상 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참고로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4.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하며 또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합니다. 
 
5.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제외 농지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4.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한마디로 정상적인 매매를 통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1.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순위설정

1.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지급 유형, 지급일, 농지연금액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공시지가로 2억 원이며 종신 정액형으로 선택한 경우 월 약9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액은 가입연령, 상품유형,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미래 농지가격의 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출했기 때문에 지가가 등락하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1. 종신정액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은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며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식 종신형/
경형이양형
기간정액형
5년
기간정액형
10년
기간정액형
15년
기간정액형
20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68세 이상 만63세 이상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신청 후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한뒤, 매달 15일 농지연금이 지급됩니다. 
월 농지연금 월 지급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농지연금을 선택하시려면 아래표 참고바랍니다.
 

농지연금 적용 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5, 6, 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농지연금 가입 신청 접수 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이때 신청은 농지주소가 아닌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1. 농지연금지원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등기사항증명서
4. 부동산종합증명서 
5.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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